[투자활성화]국유림에도 수목장림 들어선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국유림 내 우수 산림자원을 활용, 수목장림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이하 무투)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고령화가 진전되고 장례문화가 변화되면서 수목장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국유림 내 산림자원이 수목장에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현재 국유림 내 수목장림은 경기도 양평의 하늘숲추모원 1곳 뿐이다.
이에 정부는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 국유림을 폭넓게 대부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 중으로 국유림법을 개정, 농협과 농협중앙회, 국립대학, 국민연금공단, 교직원·군인·행정·경찰·소방공제회 등 공공기관으로 국유림 임차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부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갱신도 가능하게 해 임차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수목장림 조성 공동사업자 범위도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부대시설의 운영수익은 산림청 수익배분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삼림욕장, 숲 체험원 등 산림복지시설도 수목장림으로 활용한다.
기존 묘지나 봉안시설도 자연장지로 전환토록 지원한다. 공·사설 자연장지를 조성하거나 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할 경우의 재정·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 저리자금 대출을 확대한다.
자손이나 관리해 줄 사람이 없는 무연분묘나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는 봉안기간이 종료되면 집단매장하는 대신 자연장을 하도록 4분기 중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연장지 이장에 지자체의 장려금이나 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국립묘지인 현충원과 4·19 민주묘지, 3·15 민주묘지 등에도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하고 괴산 호국원 내에도 769억원을 들여 1000기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자연장지의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장지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수목장림 인증제를 도입한다. 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금 비율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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