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만19세→만18세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만 발급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급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다. 현재 발급연령은 만19세다. 후불 교통카드가 선사용, 후결제 방식의 신용 기능이 있어 신용카드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는 대학입학 연령을 고려할때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대학 입학연령인 만 18세로 낮춰달라는 은행연합회의 건의를 수용해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비 엄격한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절차도 간소화한다. 온라인 금융상품은 공인인증서와 클릭만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상품의 경우 서명 등 요구사항이 과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온·오프라인 상품의 법적규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현행법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성 제고 방안을 업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키로 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해피콜 일부 문항에 증거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해피콜의 증거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옴부즈만을 출범하고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어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여부 감시·평가,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한 금융사들의 고충민원 처리 등을 수행해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