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만 발급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급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다. 현재 발급연령은 만19세다. 후불 교통카드가 선사용, 후결제 방식의 신용 기능이 있어 신용카드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는 대학입학 연령을 고려할때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대학 입학연령인 만 18세로 낮춰달라는 은행연합회의 건의를 수용해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비 엄격한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절차도 간소화한다. 온라인 금융상품은 공인인증서와 클릭만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상품의 경우 서명 등 요구사항이 과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온·오프라인 상품의 법적규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현행법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성 제고 방안을 업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키로 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해피콜 일부 문항에 증거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해피콜의 증거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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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해 2월 옴부즈만을 출범하고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어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여부 감시·평가,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한 금융사들의 고충민원 처리 등을 수행해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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