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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선불결제 가능한 '청소년증' 무료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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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제공=아시아경제)

▲청소년증 (제공=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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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선불 결제가 가능한 '청소년증'이 무료로 발급된다.

여성가족부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이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된다고 밝혔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쓰이며 대중교통·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 사용돼 왔다. 앞으로 청소년증 하나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편의점에서도 결제 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보안강화를 위해 색변화잉크를 사용한 새싹문양을 삽입하고 양각문양·양각잠상 등 위·변조 기술이 적용된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갖고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향후 여가부는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한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기능 확대를 통해 청소년증이 청소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고 실효성이 높은 청소년 정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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