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제작비용 수백~수천만원에 달해…재고 소진하기도 전에 문구 바뀌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수시로 바뀌는 라벨 표시 기준으로 막걸리 제조·판매업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막걸리 라벨은 정부부처 7곳에서 관여하고 있어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업계는 표시기준을 새로 고시할 때마다 이전 라벨 재고를 소진할 새도 없이 새로운 라벨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막걸리의 경우 소주·맥주와 달리 종이가 아닌 페트 라벨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심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들 부처가 표시 기준을 개정할 때마다 기존 라벨을 모두 소진하기도 전에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라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막걸리 라벨은 페트 라벨이라는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라벨마다 동판을 제작해야 하는데 비용은 약 100만원 정도다. 또 라벨을 찍을 때 다량으로 해야 값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최소 10만장을 주문하다보니 장당 20~25원 정도인 라벨 제작비용도 수백만원에 달한다.
정작 라벨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업계는 불만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과음 경고 중 하나인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라는 내용은 올해 2월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로 바뀌었을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9월엔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지에 따라 수입산을 외국산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데 어차피 수입 국가를 표기하고 있는데 외국으로 바꾸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 부처는 관장하는 부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고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과음 경고 문구, 성분, 청소년 음주 관련 내용은 서로 상이해서 각 주무부처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개정에 따른 일부 부담은 발생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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