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포인트 결제시 부가세 면제…롯데쇼핑, 1368억 환급 받아
올해 4월부터는 포인트로 산 물건은 부가세 면제
포인트 결제금액에 부과한 부가세 환급 소송서 법원 유통업체 손 들어줘
국세청, 롯데쇼핑에 1368억원 환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쇼핑이 그동안 포인트 결제 대금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대규모로 환급받았다.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상당수의 유통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은 10일 지난해 4분기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1368억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은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이 국세청을 상대로 고객들이 사용한 포인트 결제금액에 부과한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2013년 법원에 제기한 소송 관련, 지난해 8월과 10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쇼핑은 2009년부터 고객이 전국의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매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롯데카드로 결제하거나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구매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해줬다.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처럼 구매에 쓸 수 있다.
국세청은 포인트 결제 금액을 에누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부가세 부과 대상으로 봤다. 이제껏 고객이 구매할 시점에 판매자가 포인트를 제공하고 고객이 2차 거래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경우 그 결제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해왔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과세방식 개정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다시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마트에서 1만원짜리 제품을 현금으로 살 경우 부가세 10%가 과세 되지만 마트 포인트로 결제하면 면제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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