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세법개정안]'민생안정 뒷받침' 中企·자영업 세제지원 일몰 2~3년 연장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민생안정 차원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지원제도들을 2~3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재활용 폐자원·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일몰 조항을 모두 2018년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중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연장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우대공제는 음식점 사업자들이 면세 농수산물을 살 때 실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 공제한도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자(40∼50%)보다 높은 우대 공제한도(45∼60%) 혜택을 받고 있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 결제금액의 1.3∼2.6%를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2018년까지 계속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에게서 재활용 폐자원·중고차를 사면 각각 매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세에서 깎아주는 제도 역시 일몰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고용·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득·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한 특례제도를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 매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7%에서 10%로 인상한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7%)는 2019년까지 연장되며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에 한정된 지출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을 통해 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설비 취득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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