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중이용시설 경보전파책임자 지정·전파계획 세워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대형마트나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올해부터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건물 외부에서 울리는 민방위경보를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물 내부에도 경보가 신속히 전달되도록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했다.
이들 시설의 관리주체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 유도 방법, 대피소 위치 현황, 시설 현황, 대피 절차 등이 포함된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고, 지정된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는 민방위경보를 신속히 건물 내에 전파해야 한다.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의 지정과 변경은 전라남도 안전정책과(061-286-3271~4, FAX 286-4808)에 신고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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