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가 만든 대선 후보 경선 규칙을 의결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에서 만든 대선 경선 규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당무위원 간의 토론을 거친 끝에 원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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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헌당규강령정책위는 전날 모바일투표제 실시, 결선투표제 도입, 최대 4회까지 지역 순회투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선규칙을 마련했다. 경선규칙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야권 공동 경선을 주장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 등은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당무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윤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비상한 상황이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빨라질 수 있어 후보 등록을 받고 등록을 마감은 추후 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위원회의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박 시장 등이 주장한 공동정부론과 관련해서는 "공동정부는 검토할 의견이지만 경선규칙은 아니므로 적절한 시기에 정세 등을 보고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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