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는 23일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 등을 위반해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공직 후보자 부적격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당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의 마지막 혁신안 역시 당무위원회를 통과해 당규에 반영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공직자선거후보자 추천 규정 등에 관한 당규를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뇌물 알선 수재, 공금 횡령, 정치 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 비리 등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은 예비후보자 신청 이전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받는 경우 공직후보자 부적격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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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천관리위원회의 3분의 2가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억울한 후보자의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 의결에 의해 부적격자를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이미 올해 2월에 만든 조항이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예외 인정 방식을 두고 3분의 2를 적용할지 2분의 1을 적용할지를 두고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기소된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당규에 포함됐다. 이번 당규 개정은 표결 절차 없이 박수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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