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대주택 확대]'셰어하우스' 개념… 최저 월세 '12만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최저 임대료 12만원 수준의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을 내놨다.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개발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68~80% 이하로 저렴하다.
1차로 삼각지역 일대에 공급될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086가구는 ▲전용면적 49㎡(3인 셰어) 2840만(29만원)~7116만(12만원) ▲39㎡(2인 셰어) 3750만(35만원)~8814만원(15만원) ▲19㎡(1인 단독) 3950만(38만 원)~9485만원(16만원)이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의 경우 고가 임대료 우려가 있는 만큼, 역세권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 자료, 시의 정책적 수단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선 25개 자치구의 최근 2년간 전월세 신고자료 총 105만 건 전수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및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통해 청년층의 부담 가능한 월 임대료 범위를 확인했다.
임대료 조정의 정책적 수단으로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서 월임대료 비율을 억제하고 하나의 주거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shared housing) 개념을 도입해 1인당 월임대료를 낮췄다.
공유주택은 주방·거실·화장실은 공유하고 침실은 개별로 확보하는 주택으로 2~3인이 1실(세대)로 구성되며 입주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세탁실, 작업실, 게스트하우스 등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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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남권, 도심권 등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건설 규모를 소형평형(전용 31㎡ 이하) 위주로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역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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