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적어야" 변액보험 공시 바뀐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보험가입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이 명시되는 등 변액보험 공시제도가 개편된다.
16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가입시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는 변액고험의 해지환급금, 운용보수 등이 써 있으나 청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이에따라 사업비 등 중요내용을 계약체결을 할 때 설명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소비자 불편사항이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청약서에 변액보험 원금손실 발생가능성과 사업비, 제비용의 세부내역, 가입 후 해지환급금을 명시토록 했다. 이는 올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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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약서에 관련 내용을 쓰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보험안내자료에 변액보험 투자손실을 감안한 ▲해지환급률 등을 안내토록 하고 ▲변액보험 상품수익률 공시도 신설토록 했다. 또 ▲변액보험 펀드관리와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고 ▲펀드수익률 공시도 개편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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