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을 12일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한 1차 발전방안을 통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질적으로는 미흡하며 혁신을 가속화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블록체인의 경우 지난해 은행과 금융투자업권 공동으로 출범한 컨소시엄에서 연내 참가회사 간 플랫폼을 구축하고 파일럿 서비스 개시를 추진한다. 은행은 고객이 외국환 지정거래 은행 변경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처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다수 증권사와 거래시 블록체인 기술로 로그인과 인증 절차를 통합관리하는 식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향으로 1분기 중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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