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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플랜]그룹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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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영업을 목적으로 한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허용된다. 그룹 내 겸직이나 업무위탁 사전규제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업무계획을 12일 밝혔다. 2000년에 도입된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국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형태로 자리잡았지만 과도한 규제와 주력 자회사 중심 경영 관행으로 시너지 창출에 제약이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계열사 간 고객정보의 공동 이용은 금융지주 체제의 최대 강점이라고 보고, 내부 경영관리 목적 외에 영업목적으로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한다. 다만 고객의 정보공유 거부권을 보장하고, 내부 통제장치 강화와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외 징벌적 과징금,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엄격한 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또 금융그룹 내 임직원 겸직과 자회사 간 업무위탁의 사전승인·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이해상충·위험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은 강화키로 했다.

지주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회사 경영관리 업무 등 전략적 의사결정기구 및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협의·의결기구 설치를 의무화한다. 지주사의 자회사 인사 및 성과 평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금융지주 운엉체계 모범규준도 제정한다.
이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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