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업무계획을 12일 밝혔다. 2000년에 도입된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국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형태로 자리잡았지만 과도한 규제와 주력 자회사 중심 경영 관행으로 시너지 창출에 제약이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또 금융그룹 내 임직원 겸직과 자회사 간 업무위탁의 사전승인·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이해상충·위험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은 강화키로 했다.
지주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회사 경영관리 업무 등 전략적 의사결정기구 및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협의·의결기구 설치를 의무화한다. 지주사의 자회사 인사 및 성과 평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금융지주 운엉체계 모범규준도 제정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