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서울시의원, 새해 첫 조례 개정안 발의... 주민 불편 사항 개선과 알 권리 증진 목표
남창진 의원(새누리당, 송파2)은 2일 도시관리계획안 공고 시 도면 등 세부사항을 첨부파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디테일한 부분에 숨어있는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올 한해 관련 조례 제·개정에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좀 더 마음과 귀를 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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