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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원, 갓복도식 공동주택 복도 새시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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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이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새시 설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개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촉구건의안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의 피난계단설치의무의 예외인 ‘갓복도식 공동주택’에 ‘여닫을 수 있는 섀시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의 개정촉구를 건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 외벽에 새시와 같은 창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촉구안은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실과 상이한 불합리한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관련 법령의 개선을 촉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호 의원은 “섀시가 설치되지 못한 갓복도식 공동주택에서는 여름에는 복도에 비가 들이쳐서 물이 고이고, 겨울에는 눈과 바람 등으로 인해 수도가 동파되고 복도에 얼음으로 낙상사고가 일어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 건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내부 집계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6층 이상 임대주택 단지 갓복도식과 중복도식이 모두 포함된 수치로 대다수가 갓복도식 공동주택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중 총 121개 단지, 약 176개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복도에 섀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이런 상황인데도 건축 및 소방관계법에 따른 시설설치 및 구조변경과 이에 수반된 고비용을 이유로 복도에 창호가 설치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하루속히 개정, 서울시민들의 주거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개정건의안은 국회 및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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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개정 촉구 건의안

「건축법 시행령」과「스프링쿨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서는‘갓 복도식 공동주택’에서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부분에 섀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을 염려하여 1)특별 계단설치 2)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섀시가 설치되지 못한 갓복도식 공동주택에서는 여름에는 복도에 비가 들이쳐서 물이 고이고, 겨울에는 눈과 바람 등으로 인하여 수도가 동파되고 복도에 얼음으로 낙상사고가 일어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현실을 감안하면, 복도에 섀시를 설치하는 경우를 건축물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보아 안전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여 리모델링에 가까운 공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다.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섀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도가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방사다리가 진입하고 또 외부로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난계단이나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1)「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정의를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개방된 면적의 1/2이상에 여닫을 수 있는 창호가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동주택’으로 개정하고, 2)「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5조에서도 같은 정의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 건의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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