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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10만→12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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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여성·청소년 정책 발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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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내년부터 기존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바뀐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도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오른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여성·청소년 정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도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은 기존 3~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로 확대된다.

공공부문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은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게 의무화된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부여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내년 12월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아야 한다.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개소에서 155개소로 더 많아진다.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훈련과정도 확대해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위기청소년들을 돕는 각종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청소년쉼터는 119개소에서 123개소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222개소에서 224개소로 늘어난다. 위기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066명에서 1146명으로 많아지게 된다.

또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 남녀혼숙 방지를 위해 내년 6월부터 출입자 나이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20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무인텔 업주 등은 종사자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26만원에서 월 129만8000원으로, 간병비는 1인 평균 월 105만5000원에서 월 108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도 4000만원이 신규 지원된다.

일반회계 및 기금 기준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7122억원이다. 올해 6461억원 대비 661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1억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58억원, 아이돌봄지원 40억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30억원, 부모교육 27억원 등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증액됐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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