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씨 일가의 재산 규모에 대한 추측은 무성하다.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씨의 재산이 10조에 이른다고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의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1호 법안은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8일 대표발의했다. 대통령과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같은 당의 정용기 의원도 지난 8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징금 미납 시엔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해당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촛불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박근혜·최순실의 과거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고환수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법의 효력이 선의의 제3자까지 끼칠 경우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헌재가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추징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최순실 재산 환수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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