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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연장法 무산…내년 또 면세大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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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5년→10년 연장법 결국 무산
정부 관세법 개정안은 폐기
롯데코엑스면세점 내년 11월 특허만료…또 경쟁입찰 불가피

국내 첫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 영동대로 새해 기념 이벤트 가상도.

국내 첫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 영동대로 새해 기념 이벤트 가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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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에도 신규면세점 티켓을 둘러싼 면세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밤 본회의에 상정되는 관세법 개정안에는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연장과 면세점 특허취소 기준 일부 완화 등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담겼다.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에 제외됐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조세소위를 열고 정부가 지난 9월2일 제출한 관세청 개정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개정안 등 3건을 병합심사한 뒤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않고,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키로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5년으로 묶여 있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10년 기한이 만료돼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하면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신규면세점 특혜 의혹 등이 나오면서 면세점 업계의 숙원사업이던 특허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이다. 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된 관세청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올해 안에 특허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면세점 특허기간을 다시 늘리기 위해선 정부가 국회가 다시 입법을 추진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가 만료되면 또 다시 신규면세점 특허입찰이 예상된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당초 10년이었지만, 2013년 특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일병 '홍종학법'이 시행되면서 특허가 끝난 면세점은 입찰을 통해 다시 사업권을 획득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5년 특허기한이 만료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선정 작업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롯데 잠실면세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하기도 했다.

특히 홍종학법 시행 이후 잇따른 면세점 입찰 경쟁으로 면세점 업계는 전쟁터로 변했다. 입찰에 뛰어드는 기업이 점점 많아지면서 면세점 특허 경쟁이 격화되면서다. 지난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입찰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깜깜이 심사로 인한 최순실 연루 의혹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관세청 직원이 선정된 면세사업자에 대한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보면서 사전정보 유출 의혹이 나왔다.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탈락한 면세 사업자는 물론 기재부와 관세청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면세점의 특허갱신 제도가 폐지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 우려도 나왔다. 면세점 사업의 경우 백화점과 달리 직매입(면세점이 직접 물건을 구매해 판매하는 방식)인 만큼 초기비용이 많이 투자돼 수익을 보기 위해선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이다.실제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까지 문을 연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5곳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765억원에 달한다. 이들 면세점은 3분기 적자폭이 늘어난 만큼 당분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관세청은 이달 중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심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면세점 업계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면세점들이 실적이 변변치 않은데 또 다시 못하는 상황인데 5년 후에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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