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연기 가능성 관련 관세청의 입장’을 2일 발표했다.
또 특허 선정 업체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관세법 제178조 제2항)을 적용, 추후 검찰 수사 등으로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면 해당 업체의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각에선 일부 기업과 면세점 특허 유관기관인 기재부, 관세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면세점 입찰의 불발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도 “하지만 관세청은 이 같은 우려를 잠식, 일정대로 면세점 특허심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특허심사 일정 연기설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정 연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특허심사를 미루거나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고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해당 업체에 대한 특허는 당연 취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위원회 운영 등 특허심사 전 과정에서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한다. 특허심사 결과 공개범위를 기존 특허 ‘선정 업체명 공개’에서 ‘선정 업체명과 해당 업체가 받은 총점 및 세부 항목별 점수’를 모두 공개하는 등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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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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