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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탄핵소추안서 롯데 '뇌물죄' 명시…"직무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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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 돈 반환…직무연관성 인정"

야3당, 탄핵소추안서 롯데 '뇌물죄' 명시…"직무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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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야권이 2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롯데그룹이 출연금 70억원을 케이스포츠재단에 전달한 것에 대해 '뇌물죄'라고 명시했다.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이 (중략)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판단했다.
또한 롯데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작년 11월 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중략) 올해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했던 점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리 혐의로 롯데그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하루 전 이 돈이 반환됐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에도 직무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70억원이 케이스포츠에 전달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었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올해 3월14일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을 가진 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했다.

신 회장은 면담 이후 회사로 복귀해 당시 부회장이었던 고(故) 이인원 부회장에게 자금지원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했고, 이 부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다시 지원업무를 진행토록 지시했다. 이후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는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 3월17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롯데그룹 임직원들을 만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에 75억원이 소요되니 이를 후원해 달라'며 해당 금액을 요구했다.
그 사이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케이스포츠 사무총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거나 롯데그룹 임직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75억 원의 지원 여부 및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당시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재단 측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했거나 출연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더블루케이 측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당초 제시된 금액보다 적은 35억원만 출연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케이스포츠 측에 전달하고 이 부회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임직원들에게게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 원이니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를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75억 원을 교부해 주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 등 6개 계열사를 동원해 5월25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케이스포츠에 70억원을 송금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야3당은 서명작업을 마치고 이날 오후 8시 이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의하면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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