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탄핵소추안서 롯데 '뇌물죄' 명시…"직무관련성 인정"
"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 돈 반환…직무연관성 인정"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야권이 2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롯데그룹이 출연금 70억원을 케이스포츠재단에 전달한 것에 대해 '뇌물죄'라고 명시했다.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이 (중략)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판단했다.
또한 롯데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작년 11월 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중략) 올해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했던 점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리 혐의로 롯데그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하루 전 이 돈이 반환됐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에도 직무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70억원이 케이스포츠에 전달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었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올해 3월14일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을 가진 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했다.
신 회장은 면담 이후 회사로 복귀해 당시 부회장이었던 고(故) 이인원 부회장에게 자금지원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했고, 이 부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다시 지원업무를 진행토록 지시했다. 이후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는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 3월17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롯데그룹 임직원들을 만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에 75억원이 소요되니 이를 후원해 달라'며 해당 금액을 요구했다.
그 사이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케이스포츠 사무총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거나 롯데그룹 임직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75억 원의 지원 여부 및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당시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재단 측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했거나 출연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더블루케이 측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당초 제시된 금액보다 적은 35억원만 출연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케이스포츠 측에 전달하고 이 부회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임직원들에게게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 원이니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를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75억 원을 교부해 주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 등 6개 계열사를 동원해 5월25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케이스포츠에 70억원을 송금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야3당은 서명작업을 마치고 이날 오후 8시 이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의하면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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