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자사(왼쪽부터), 정병국, 나경원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 대표자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8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야당 지도부가 탄핵 신중론을 버리고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1차 관문인 국회의 탄핵안 의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탄핵안 발의, 다음 달 1일 보고, 2일 본회의 표결과 의결이란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로, 사정에 따라 일주일가량 미뤄질 수도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황 의원은 친박(친박근혜) 지도부에 대한 경고도 아끼지 않았다. "만약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 시 (친박 의원들이) 퇴장해 남은 의원들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로 몰아간다면, 이는 의원의 양심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제어하겠다는 사고"라고 말했다. 또 "당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래도 이뤄지지 않으면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그것이 집단 탈당일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찬성이) 개헌을 조건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며 정진석 원내대표의 탄핵-개헌 연계론에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날 최소 40명의 여당 의원들로터 찬성의 뜻을 확인했지만 본회의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공학적으로 탄핵안 가결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두 곳에만 이익을 안길 뿐이다.
여당 비주류는 탄핵안 부결 시 여론의 역풍을 맞는 친박을 '폐족'시키면서 당을 장악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찬성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당에도 탄핵안 부결은 문재인 대세론에 제동을 걸고 제3당의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런 이유에서 무기명 투표 과정에서 적잖은 이탈 표가 나올 것이라고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은 야당 의원들에 여당 비주류가 합세하면서 재석 220명 중 196명이 찬성했다. 또 '최순실 국정조사계획서'는 재석 225명 중 210명이 찬성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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