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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금융자산' 기준 신설…1억6천만원 이상에 입주자격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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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지침' 개정안 고시

임대주택에 '금융자산' 기준 신설…1억6천만원 이상에 입주자격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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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부동산과 자동차 뿐 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재계약이 가능해진다.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며 "재계약은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고려해 내년 6월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으로만 기준을 정해 제한하고 있다. 또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 등 일부 유형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융자산이 많은 입주자들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행복주택도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자산이 각각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자동차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이 신설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과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종전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로 완화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임대주택 입주자의 재계약 기준도 조정됐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기준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은 3회차 재계약부터 바뀐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기초수급가구 중에서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등을 충족하면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달 1일 입주자를 모집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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