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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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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환경부(장관 조경규)는 KT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11월 23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해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은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12월부터 참여자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운전자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또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www.cpoint.or.kr)에서 12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하다.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고,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분석해 2018년부터 본격적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이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8년부터 도입할 경우 2020년에는 총 384만 t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유류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와 함께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비용 절감, 안전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율 감소 등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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