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해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은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고,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분석해 2018년부터 본격적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유류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와 함께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비용 절감, 안전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율 감소 등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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