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최근 나주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733억 원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국가 366억 원, 전라남도 60억 원, 나주시 305억 원이 각각 귀속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원회 고경석 의원은 “나주혁신도시가 외관 상 신도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도심 속 구석구석에 미진한 부분이 많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증가분을 도시 관리·운영비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나주시 간 원만하고 조속한 협의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