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임명제청권 등 헌법상 권한 보장" 입장
조각권 부여 여부에 초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무총리 권한'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는 청와대가 권한 확대 가능성에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총리 후보를 추천하면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함께 총리가 내각 구성 등에도 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청와대는 '임명제청권 등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강조해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청와대가 영수회담에서 총리 권한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영수회담 개최로 마비된 국정을 풀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다른 카드를 던짐으로서 불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국회를 방문해 국무총리 후보를 국회가 추천해달라고 언급했을 뿐,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본인의 2선 후퇴는 일절 밝히지 않았다. 같은 전략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인선 문제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 결정을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전략을 감안할 때 영수회담이 열릴 경우 내각구성권까지 박 대통령이 양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총리가 야당인사를 내각에 기용하는 것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변인은 또 영수회담 성사 전에 박 대통령이 권한 이양 문제를 언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리가 있으면 언급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허원제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범위 문제 등을 설명하고 국회의 조속한 총리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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