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15년·30년 상한 차등…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을 상한으로 차등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2006년 6월 도입해 2008년 2월부터 취업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성범죄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려는 것을 제한한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우편고지제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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