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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치는 총리에게 이양한 것"…사실상 이원집정부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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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치는 총리, 외치는 대통령이 맡는 구도

개헌에도 영향있을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내정하면서 이원집정부제가 사실상 가동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책임총리를 전격 수용하면서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가 전담하고, 외교ㆍ안보는 대통령이 맡은 구도가 확실해졌다는 견해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총리 인사와 관련해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한 것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재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 내정자가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권한을 빠짐없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헌법 86조2항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87조1항과 3항에는 각각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 '각료해임 건의권'을 갖는다고 나와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치 문제에 있어 박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 권한이 과거 총리와 달리 세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즉 국내 문제에서는 박 대통령이 뒤로 빠지고 김 후보자가 사실상 전권을 갖고 다루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김 내정자는 최순실 파문에 따른 국정 위기를 수습하면서 경제ㆍ사회ㆍ경제ㆍ행정 등 주요 분야에서 본인만의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개각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김 내정자가 이날 발표된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추천한 것 역시 이 같은 견해에 힘을 싣는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제안을 이어받아 개헌 추진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사실상 이원집정부제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4년 중임제 보다는 내각제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 군 통수권자라는 점에서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계속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연내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정상회의와 관련해 "날짜가 정해지면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사 발표 전에 김 후보자와 국정 수습과 국정 분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내정자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최순실 파문수습에 필요한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총리직을 수락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책임총리 권한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겠죠"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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