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한은행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산 사하구 ▲경주 ▲통영 ▲거제 ▲양산 ▲제주 등 지역에 위치한 태풍 피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 기존 대출금의 분할상환 유예 ▲ 만기연장 ▲ 만기연장시 최고 1.0%포인트까지 대출금리 감면이 지원된다. 특히 태풍 피해로 인해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이자도 면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해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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