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화 '안전기준' 개정 연내 마무리키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 후속조치에 만전"…'늑장 대응' 비판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경부고속도로 울산 지점에서 발생한 버스 화재로 10명이 숨지는 등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버스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 여부 일제 점검에 나섰다.

또 올 연말까지 버스에 비상 탈출구(비상해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를두고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지방자치단체, 버스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버스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사용법 안내 여부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는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또 버스 내 비상망치 부착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에 나선다. 연말까지 30인승 미만은 1개, 30인승 이상은 2개의 비상해치를 버스에 달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일정규격 이상의 강화유리로 된 창문이 있는 버스는 비상구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시 탈출을 위해 창문을 깰 수 있는 비상망치를 4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상망치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13일 발생한 사고지점인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뿐 아니라 전국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 연속운전시간 제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강화 등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자의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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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거리·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와 사용방법 등의 안내를 내년부터 의무화할 것"이라며 "운전기사의 위기 대응 요령 교육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늦었다는 목소리와 함께 통유리로 덮힌 버스가 많은 만큼 좌석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참사를 빚어지게 한 운전자가 음주와 무면허 등 12건의 교통법규 위반 전과자라는 점을 감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 운전기사의 자격제한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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