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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화전 없으면 물대포 못 쏜다는 말 억지…177t 충당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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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화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177t 물 충당 가능"

"경찰, 소화전 없으면 물대포 못 쏜다는 말 억지…177t 충당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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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와 경찰이 시위진압용 물대포의 서울시내 소화전 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177t에 달하는 물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 살수차와 물 보급차의 물탱크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경찰이 서울시내 소화전을 연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살수차를 쓰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현재 보유 중인 살수차는 총 19대다. 살수차에는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 용량은 4000ℓ가 12대, 6000ℓ가 4대, 6500ℓ가 3대로 물을 가득 채울 경우 총 91.5t에 달한다.

이 외에도 경찰은 살수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물 보급차도 가지고 있다. 물 보급차는 총 19대로 모두 4500ℓ의 물탱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19대의 살수차와 19대의 물 보급차를 모두 동원할 경우 옥외 소화전에 연결하지 않아도 177t이라는 물을 시위진압용 물대포에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경찰은 최근 5년 간 총 21회 살수차를 이용했지만 하루에 91.5톤보다 많은 살수가 이뤄졌던 날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없다. 2014년 살수차가 실제 사용된 2회의 경우 총 살수량 8.5t에 1회 평균 살수량이 4.2t 수준이고, 2013년에도 총 살수량은 27.5t에 1회당 평균 살수량은 6t 정도였다.
김 의원은 "경찰은 소화전을 연결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수차 사용이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소화전이 없으면 살수차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경찰장비를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살수차가 옥외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경찰이 지난해 민중총궐기와 같이 압도적인 물량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행위를 통제하자는 것"이라며 "꼭 살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엄밀한 고민 없이 막무가내로 살수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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