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찰의 시위진압용 물대포에 소화전 용수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8일 경찰의 소화전 사용 협조 요구를 처음으로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종로경찰서와 종로소방서 등의 공문을 토대로 서울시가 지난 8일 경찰의 소화전 사용 협조요청에 '불허' 통보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선 8번의 협조요청에는 종로소방서가 경찰의 소화전 사용을 모두 허가했지만 박 시장이 지난 4일 서울시 국감에서 "앞으로 이런 일(시위진압용 용수 제공)이 없도록 경찰에 요청하겠다"고 답변한 이후 처음 불허 통보를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종로소방서가 전화로 경찰에 불허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이후에도 경찰은 집회 당일이나 집회 이후 협조 요청공문을 접수했다. 살수차가 사용되지 않았던 지난해 4월24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때는 경찰이 당일 소화전 사용 공문을 종로소방서에 보냈으며, 지난해 5월1일 노동절 및 4·16 세월호 참사 연대 집회 때도 다음날인 2일 공문을 보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5월 소방용수시설의 살수차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서울시에 보낸 '집회해산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사용 검토의견'을 통해 "소방용수 사용은 가급적 자연재해로 인한 식수 공급과 방역지원 등 재난 상황 극복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살수차 사용이 한 국민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가져온 만큼, 경찰이 살수차 사용을 필요 최소한의 한도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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