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벌금 1억 원과 승점 9 삭감.
전북 현대가 소속 스카우터 차 모씨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30일 전북에 대해 벌금 1억 원과 승점 9 삭감 징계를 내렸다.
1. 징계는 왜 이렇게 늦게 나왔나
징계 결정이 다소 늦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조남돈 위원장은 전북 사건 속 사실관계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전북측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북은 진술서 제출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고 30일 상벌위에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2013년이니 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고 소명했다. 상벌위는 이번 건은 시효와 관련 없다고 했다.
2. 왜 승점 9 삭감인가
승점 9는 "2013년 전북이 문제가 된 심판이 배정된 경기에서 받은 승점을 고려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의 사례보다는 중하지 않다고 봤다. 경남은 그 다음 시즌 정규리그에서 승점 10이 삭감됐다. 조남돈 위원장은 경남이 사장 라인이 직접 나서서 코치 등을 지시해 심판을 매수한 규모에 비해서 전북은 작다고 설명했다. 돈도 경남은 약 6400만 원, 전북은 약 500만 원을 준 점을 고려했다.
해외 사례와도 차이를 뒀다. 하위리그 강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다. 조남돈 위원장은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는 다른 회사를 이용해서 심판 매수를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했다. 회장이 직접 심판을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는 등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에 비해 전북은 작다"고 했다. 유벤투스는 2006~2007 2부리그로 강등됐다.
내용상 전북에 큰 불이익을 주지 못하는 수준의 징계라는 주장도 있다. 조남돈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징계를 정하는 데 있어 양정 요소만 가지고 판단했다. 현 리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이 해당 당사자에게 가볍다 무겁다 판단하는 것은 보는 분들마다 다를 것"이라고 했다. 징계는 그저 징계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징계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다. 조 위원장은 "징계가 가져오는 부수적인 효과를 감안해서 어떤 팀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