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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개의 할 수 있는 사회권 놓고 치열한 수싸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출구를 찾은 듯했던 '해임안 정국'이 반나절 만에 다시 얼어붙으면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장기 파행을 겪고 있다. 야권 내 강경 세력은 상임위원장의 상황 타개를 위해 여당 상임위원장의 사회권을 넘겨받아 국감을 강행하자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사회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어 양측 간 치열한 물밑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권 이양은 국회법 5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50조 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여당 위원장이 개회를 거부할 경우 상임위를 열수 있는 사회권을 이양받아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감을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원회, 안행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8곳이다.

 문제는 국회법 50조 5항에 명시돼 있는 '거부ㆍ기피'를 충족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를 통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국회 기재위 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여야 간사를 소집해 열린 비공개 회동이 거부ㆍ기피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지만 조 위원장이 개회 논의에 직접 참여해 상임위 운영을 거부ㆍ기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기준이 불명확한 국회법 50조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자와 만나 '국회법 50조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며 "(조 위원장) 본인도 회동 중 '(상임위 운영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고 전했다.

 야당도 속사정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야당 일부 강경파가 국회법 50조를 이용한 사회권 이양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정현 대표에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까지 단식투쟁에 동참한 상황이고, 여기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세균 의장의 사퇴가 있기 전까지 국감 참여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이 국회법에 근거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있고, 새누리당 내 강경론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사회권 이양을 시도한다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박광온 의원은 국회법 50조에 대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권을 이양받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대로 하면 된다"며 언제든 사회권을 이양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원내대표단에서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의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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