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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뒷돈' 전북 스카우트,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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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대 모터스 / 사진= 전북 현대 모터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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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K리그 심판에 뒷돈을 건넨 전북 스카우트 A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스카우트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돈을 받은 심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심판 C씨에게도 징역 2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이 판결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과 달리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축구계 선배로서 용돈을 준 개념이라고 부인했다"며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정한 청탁이란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 A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K리그 심판인 점을 제외하면 친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기 결과가 아닌 경기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프로축구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도 30일 상벌위원회를 연다. 연맹은 전북 스카우트 A씨에 대한 수사 및 판결을 보고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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