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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부분임차 가구도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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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출입문 같이 쓰는 가구도 기금 전세대출 허용키로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오는 30일부터는 주택 일부만 임차해 거주하는 부분임차가구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분임차가구란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에 갖춰야 하는 부엌과 욕실, 출입문 등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없는 가구를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방과 부엌, 화장실, 출입문이 모두 갖춰진 독립된 주거형태임을 확인 후에야 가능했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 중에서도 주거환경이 취약한 계층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하나로서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미설치된 주택이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 해당된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한정됐던 기금 지원유형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론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기금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기금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기금 수탁은행이 현장실사 후 방과 부엌, 욕실 및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할 때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도록 개선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27만8000가구) 중 연간 약 4200가구(1400억원) 이상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운용 성과에 따라 쉐어하우스 등의 주거형태에도 대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1.3~2.9%대로 책정됐다"며 "소득이 적을수록 임차보증금이 낮을수록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출신청과 관련된 상담과 신청은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국토부 콜센터(1599-0001)와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은행 등에 하면 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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