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세무서장의 관내 개업은 세무당국과 유착관계를 형성해서 세무행정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12년에 61.26%였던 퇴직 세무서장 관내 개업률은 2013년 70%를 넘었으며, 2014년에는 77.8%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73.9%를 기록했으며, 올들어서도 6월까지 퇴직세무서 소재지 개업 비율은 66.7%에 달하고 있다.
퇴직 세무서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개업률이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이 퇴직 세무서장과 고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할 경우, 세무조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풍토를 고려했을 때 퇴직 전 형성된 상하관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내 개업률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