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고민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모(5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14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어진 2·3심도 같은 판단을 내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윤씨는 2012년부터 4년 넘게 잠적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수사당국에 검거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윤씨에게 책임을 미뤄왔고, 윤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도 속았다’며 김씨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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