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74)씨와 더불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이고 잠적한 50대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고민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모(5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김씨와 짜고 2009~2010년 주한미군 용역사업권 투자를 빌미로 3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14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어진 2·3심도 같은 판단을 내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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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2012년부터 4년 넘게 잠적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수사당국에 검거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윤씨에게 책임을 미뤄왔고, 윤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도 속았다’며 김씨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997년 황 전 비서가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한 뒤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로 활동했다. 황 전 비서가 2010년 10월 노환으로 사망할 때까지 유일한 법적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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