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황장엽 수양딸 ‘투자사기’ 징역 5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주한미군 용역사업 투자금 명목 32억원 가로챈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인 김숙향(73)씨가 주한미군 용역 사업을 둘러싼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3명을 따로 만나 미8군 고철수거, 매점운영, 육류공급권 등을 주겠다면서 용역사업 보증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3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씨는 미8군 군사고문의 내연녀 행세를 하던 윤모씨를 통해 주한미군 용역사업권을 따낸 것처럼 속였다. 하지만 윤씨는 주한미군 용역사업권을 따낸 적이 없고, 미8군 군사고문은 용역사업권을 선정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직 총재를 맡고 있으면서 정계 인사들과 친분을 맺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황장엽 전 비서의 수향딸이라는 김씨의 신분 때문에 거액의 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이 사건 사업이 성사될 것이라며 계속 억지변명만을 하고 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은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라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다"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처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