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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경단녀 재취업 지원법' 발의…"女 고용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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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시 소득세 5년간 50% 감면…정부 지원 조건, 퇴직 후 10년 미만까지 연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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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고용한 중소기업에게는 5년 동안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부지원 요건이 퇴직 후 5년 이내로 재취업했을 경우에만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취업 기간을 10년 미만까지 연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은 약 205만명으로,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단녀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나 지원 요건을 퇴직 후 5년 이내 재취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전체의 14.9%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평균 9.7년 후에 노동시장에 복귀하고, 경력단절여성 중 62.4%는 5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지원 기간을 현행 퇴직 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는 30대 여성의 연간 급여는 약 1200만원~1500만원 수준에 불과한 만큼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해 재취업 유인을 강화하고 재취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20%(현행 10%)로 상향하고 2017년 일몰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했다.

박 의원은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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