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 이하 소득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 20%까지 확대"
올해 1분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계층의 교육비는 66만5000원으로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계층 교육비 8만3000원의 약 8배에 달한다. 2013년 1~2분기 6배 차이를 보이던 교육비 격차가 3년 후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과세표준액이 3500만원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도 세법에 반영하기 위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에게 5년간 약 4325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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