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9,389건에 18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면서 대대적인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 위택스(www.Wetax.go.kr ) 홈페이지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곽해익 재무과 세정팀장은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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