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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청 “발암물질 취급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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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 4개소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실시

[아시아경제 문승용]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최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른 세방산업(주)의 발암물질(TCE, 트리클로로에틸렌) 다량배출과 관련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55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4개 사업장에서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해 환경감시단에 자체 고발하고, 행정처분(과태료 포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영산강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미이행(3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등 취급기준 위반(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실적보고 미이행(1건) 및 거짓 보고(1건)로 나타났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허가 사용량 초과 및 허가 외 품목을 취급하면서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 4개 사업장을 제외한 51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 관리대장 법적서식 미준수 등 행정 미비사항 및 시설 노후로 인한 개선사항 등이 확인돼 계도?권고조치 했다.
특히,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공동체 소속 환경기술인 등이 참여해 소규모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 요령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도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주고, 지도?점검의 신뢰도를 높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방향은 화학테러 이용 우려물질 및 주거 밀집지역 인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사고발생 시 피해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장의 자발적인 관련 법령 이행, 관계기관 합동 사고대응 훈련 등을 통한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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