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등록 후엔 사업자 자율 규제
과도한 경품 등 불법영업 눈감기 일쑤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유선통신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이하 사전승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전승낙제는 초고속 인터넷과 IPTV 등 유선시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시장질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처음 도입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등록된 1만4000여개의 사전승낙 판매점 중 온라인 및 유선상품 단독 판매점의 비율은 10% 미만이다. 나머지는 90% 이상은 유ㆍ무선 결합 판매점으로, 이들 대부분은 이미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무선통신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락제 도입 당시 등록된 업체들이다.

사전승낙제는 유선통신사업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판매점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판매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 고객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고 불법 영업이 발생했을 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문제는 온라인 및 유선상품 단독 판매점에서 주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객 가입 정보를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넘겨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 온라인 판매점에는 공식 가입 신청서도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고가 요금제에 차별적으로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는 판매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온라인 및 유선상품 단독 판매점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장이 혼탁함에도 불구, KAIT는 전체 온라인 및 유선상품 단독 판매점 수나 거래 건수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전승락을 받은 판매점에 대한 사후 규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선시장에 대해서 KAIT는 '폰파라치 제도'를 운영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제재하고 있다. 또 이동통신사에서 판매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벌점을 주고 있다.


이와 달리 유선시장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자들은 판매점의 불법 영업에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다.

AD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방통위는 지난 2012년 초고속 인터넷 3사에 7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과도한 경품을 주는 판매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방통위와 KAIT는 이 같은 유선통신 사전승낙제의 맹점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