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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도 없이…세월호 3차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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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대표 등 증인 대거 불참

1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금보령 기자

1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금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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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4 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가 1~2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 중이지만 증인들이 대거 불참해 반쪽짜리 청문회가 되고 있다.

청문회 첫째날인 1일에는 특조위에서 의결한 증인 29명 가운데 21명이 불참했다. 불참한 증인 중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시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특조위는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추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 51조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청문회 첫날 인사말에서 "해양수산부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말로 다수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3일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난 6월30일로 끝났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자 이날 청문회는 위원과 증인이 직접 대면하는 기존의 청문회 방식과는 달리 동영상, 음성 녹음, PPT(파워포인트) 자료 등으로 질의와 응답이 이뤄졌다. 특조위가 이 대표를 찾아가 녹취한 KBS 보도개입에 관한 조사 내용 등이 공개됐다. 이 녹취 파일에 따르면 이 대표는 "KBS가 당시 오보가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청문회에 참석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길환영 전 KBS사장이 보도개입했다는 증거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청문회 이틀째인 2일에는 4ㆍ16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조치의 문제점,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및 침몰원인 규명 선체조사,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음성 분석으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을 주제로 다룬다. 그러나 증인인 강신명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 12명 전원이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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