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차분한 표정으로 "죄송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조승래 더민주 의원이 "이 사안은 추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질의에선 불투명한 재산에 관한 공세가 꼬리를 물었다. 신 의원은 "부부의 세후 소득만 연 32억원이 넘는다"면서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라고 되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일부 언론에서 연 5억원 넘는 돈을 썼다고 하지만 소득에서 국세만 공제하고 지방세는 감안하지 않았다. 여기에 해외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등록금과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카드와 현금을 합해 (부부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2000만원 남짓"이라고 해명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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