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79)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 심리를 통해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다.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ㆍ동의ㆍ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진료 기록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감정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김 판사는 특히 신 총괄회장이 2010~2013년 병원 진료시 기억력 장애와 지남력(자신이 처한 상황ㆍ방위 등을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 장애를 호소한 점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사단법인 '선'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신 총괄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회사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 중 한쪽에 후견 업무를 맡긴다면 후견 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의 맏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신 전 부회장은 분쟁의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대체적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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