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 한 만큼 신동빈에 유리하게 전개
SDJ코퍼레이션 "절대 승복할 수 없다. 항고할 것"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법원이 3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본인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각종 병원진료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본인의 판단능력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려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신 전 부회장의 SDJ코퍼레이션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연히 항고할 것"이라며 "상급심으로 가서 재판단받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항고 기간동안에는 성년후견인 개시 효력 발생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이태운(68ㆍ사법연수원 6기)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이 성년 후견이 결정되면서 향후 경영권 분쟁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된만큼 경영권 싸움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불리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년후견이 지정될 경우 신 전 부회장이 후견인으로 돼야한다고 주장해왔던 SDJ측의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간 갈등 탓에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선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회사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중 한쪽에 후견 업무를 맡긴다면 후견 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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