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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家 장남 신동주 내일 피의자 소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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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재개 수사와 더불어 곧장 총수일가 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다음달 1일 오전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출국금지 상태인 신 전 부회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다수 계열사에 명목상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려둔 채 10여년간 급여 명목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경영 실태 및 불법승계 의혹 등 총수일가 제반의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그룹 수사는 지난해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측면도 크다”면서 “분쟁의 일방 당사자로서 그룹 경영권 등에 대한 입장 등을 충분히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 일가가 계열사 간 자산·지분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를 저지르고, 그 수혜를 자신들에게 집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가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 수사에서 드러났듯 대주주 개인회사 경영 과정에서 불거진 법인자금 유용이나, 대기업 지위를 악용한 뒷돈 수수 등이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신동빈 회장(61)의 급여·배당금 명목 매년 300억원대 자금을 조성·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성격을 추적해왔다. 또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영자 이사장,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6)씨 및 딸 신유미(33) 모녀에게 차명이전해 수천억원대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신동주 측은 회계법인 평가를 토대로 일본 롯데홀딩스의 가치가 12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초 고(故) 이인원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의 장례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내 수사 재개를 자제하던 검찰은 신 이사장의 수감실태 등을 감안해 이날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개인비리 혐의 관련 억울함을 호소했던 신 이사장도 불법승계에 따른 탈세 혐의는 대부분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미경·신유미 모녀에 대해서도 검찰 출석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출석이 미뤄지면 강제 입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롯데그룹은 과거 대선자금 수사 때도 국내 출석을 기피한 전력이 있어 출국금지 등 강수를 둔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도 방문조사·서면조사 등 조사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올해 초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전례가 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신 총괄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그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총수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박과 더불어 계열사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도 재개가 임박했다. 롯데건설의 2002년 이후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로비 의혹이 불거진 롯데홈쇼핑의 부외자금 조성 정황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의 조성·용처 파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총수일가 소환과 더불어 그룹 컨트롤타워 정책본부의 황각규 운영실장(62·사장), 소진세 대외협력단장(66·사장) 등 그룹 수뇌부를 재조사한 뒤 신동빈 회장에 대한 조사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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