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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 후견 지정도 장기전 비화 조짐…신동주측 법정싸움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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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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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성년 후견인 지정
신동주 성년 후견으로 지정안돼…항고 의지 밝혀 장기화 가능성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법원이 3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결정한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이 항고할 것을 분명히 해 경영권 분쟁과 함께 성년후견인 지정도 장기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 지정으로 경영권 분쟁 중인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중 신 회장에게 더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측이 불복과 함께 항소의지를 밝힌 만큼 곧바로 후견인이 개시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경영권 분쟁과 마찬가지로 항고를 거듭하는 장기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된다.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ㆍ동의ㆍ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이태운(68ㆍ사법연수원 6기)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이 성년 후견이 결정되면서 향후 경영권 분쟁에도 신 회장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된만큼 경영권 싸움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불리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과 그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낸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관련 최종 심리를 지난 10일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듣고 그간 제출받은 최종 자료를 확인했다. 또 지난 19일을 기한으로 추가 서면이나 증거자료를 마지막으로 제출받았으며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신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으로 신 전 부회장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장기화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신정숙씨는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대상자로 꼽았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지목되지 않음에 따라 경영권 분쟁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안팎의 의견이다. 실제 신 전 부회장측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본인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각종 병원진료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본인의 판단능력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려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신 전 부회장의 SDJ코퍼레이션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연히 항고할 것"이라며 "상급심으로 가서 재판단받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항고 기간동안에는 성년후견인 개시 효력 발생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신 총괄회장의 물리적 거처를 옮기는 등 당장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누가 후견인이 됐든 강제적으로 총괄회장의 신변을 확보하는 등 충돌이 일어날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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