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사이다에 농약을 타 마시게 해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83ㆍ여)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ㆍ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모두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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